【재결요지】 택시 내에서 TV를 작동하여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나, TV가 네비게이션에 부가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운행 중에 TV를 시청한 것이 아닌 점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감경한다.
【주문】 피청구인이 2007. 9. 11. 청구인에 대하여 한 1,200,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600,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.
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07. 9. 11. 청구인에 대하여 한 1,200,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【이유】 1. 사건의 개요
서울 ○○구청 소속 교통 단속원은 2007. 6. 29. 02:40경 서울 ○○구 ○○○○ ○○○○○ 부근에서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서울○○○○○○○호 개인택시 내 네비게이션 겸용 TV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킨 채 운행 중인 것을 적발하여 같은 해 7. 3.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, 이에 피청구인은 2007. 8. 2.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, 2007. 9. 11.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위반(택시 내 TV설치)을 이유로 1,200,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(이하 “이 사건 처분”이라 한다)을 하였다.
2. 청구인 주장
청구인은 서울○○○○○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승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이 사건 택시에 네비게이션 겸용 TV를 설치하였으며, 적발 당시 네비게이션이 오류가 발생하여 차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네비게이션 및 다른 기능들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 TV기능 버튼을 누르게 되어 화면이 나오는 순간 단속원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,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한다
3. 피청구인 주장
청구인의 행위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4조 위반으로,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【별표3】 위반내용 란 제45호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며, 청구인의 행위는 차내에 임의장치설치 및 TV시청을 금지하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,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장한다.
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
가. 관계법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, 제76조 및 제79조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및 【별표3】
나. 판 단
(1)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(가)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07. 6. 29. 02:40경 청구인 소유의 서울○○○○○호 택시(이하 “이 사건 택시”라 한다)를 운행하던 중 서울 ○○구 ○○○○ ○○○○○ 부근에서 서울 양천구청 교통단속원에게 이 사건 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에 부가된 TV를 시청하였음을 이유로 적발되었고, 이러한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이 2007. 7. 3.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.
(나) 적발 보고서와 사진에 의하면, 청구인은 적발 당시 이 사건 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에 부가된 TV를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.
(다) 피청구인은 2007. 8. 2.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를 한 후, 2007. 9. 11.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위반(택시 내 TV 설치 및 시청)을 이유로 과징금 1,200,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.
(2)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
(가) 보건대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4조, 제76조 및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【별표3】 위반내용 란 제4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,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만약 청구인과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,200,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, 서울특별시 운수91123-5296(1998.8.14.) “사업개선명령 일부변경 시행”에 의하면, 택시 내 앞좌석 쪽에는 TV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.
(나)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청구인은 2007. 6. 29. 02:40경 서울 00구 003동 00텔레콤 앞에서 이 사건 택시 앞쪽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에 내장된 TV를 작동하여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,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수 있다. 다만, TV가 네비게이션에 부가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운행 중에 TV를 시청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」 제34조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600,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하겠다.
5. 결 론
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600,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